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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재판받던 중 무면허 운전한 50대 남성 실형

뉴시스 안정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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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무면허 운전까지 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조국인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초 울산에서 무면허 상태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는 차량을 2km 가량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앞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정당한 이유 없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구속영장까지 발부된 상황에서 이같이 범행했다.

A씨는 같은해 10월 음주운전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재판부는 "A씨는 동종 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 사건 1심 재판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중에 무면허 운전을 해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이미 징역형이 확정된 점 등도 참작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yoha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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