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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적발돼 무면허인데…또 운전한 50대 징역 2개월

연합뉴스 김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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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단속[연합뉴스 자료사진]

음주운전 단속
[연합뉴스 자료사진]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는데도 운전대를 잡은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조국인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아침 무면허 상태에서 울산의 한 도로를 2㎞가량 운전하다가 적발됐다.

A씨는 앞서 음주운전 사건으로 면허가 취소되고, 재판을 받는 중이었는데도 버젓이 차를 몰았다.

A씨 해당 재판에 별다른 이유도 없이 출석하지 않아 구속영장까지 발부된 상태였다.

재판부는 "동종 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을 받고서도 또 범행해 죄책이 무겁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와 별도로 A씨는 음주운전 사건에선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았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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