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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아들 묶고 7시간 폭행해 숨지게 한 비정한 엄마···법원서 한 말

서울경제 김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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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아들을 고문 수준으로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엄마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18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A씨에게 아동 학대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와 7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1월부터 올 1월까지 이웃 주민인 40대 여성 C씨와 함께 아들 B군(17)을 여러 차례 학대하고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일주일에 2~3차례 나무 막대기로 B군을 때렸다. A씨는 B군이 숨지기 하루 전인 올해 1월 3일 오후 6시께 C씨와 통화하며 "죽자고 때려 정신을 차리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C씨는 "묶어라. 정말 반 죽도록 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 뒤 A씨는 B군의 팔과 다리를 묶고 입을 테이프로 봉한 뒤 7시간 정도 폭행했다. 이 과정에서 뜨거운 물을 B군의 허벅지와 무릎에 붓기도 했다. C씨도 폭행에 가담했다고 전해진다. 그 다음날인 4일 오전 1시께 A씨는 B군이 몸이 늘어지는 등 이상 증상을 보였음에도 방치했다. 결국 B군은 같은 날 오전 3시께 외상성 쇼크로 숨졌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평소 아들이 불량하다는 인식에 따라 범행을 저지르게 됐고, 이런 인식을 가지게 된 것에 C씨의 영향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해자는 어린 나이부터 반복적인 학대를 당하면서 저항하려는 시도 자체를 할 수 없는 심리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며 "모든 아동은 안정된 가정 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날 권리가 있고,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없다는 점에서 그 생명을 침해한 범죄는 더욱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모친으로서 이웃의 영향을 받았다 하더라도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며 "이는 정당한 변명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A씨 이웃 C씨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김수호 기자 suho@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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