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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점 빼준 사람 의사가 아니네?"···간호조무사에 시술 시킨 의사 결국

서울경제 남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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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에게 얼굴 점 제거 레이저 시술을 시킨 60대 의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9일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부장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69)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간호조무사 B씨(53)에게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인천 서구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A씨는 2021년 11월 2일 병원 피부실에서 의료인이 아닌 B씨에게 CO₂ 레이저 기계를 이용해 환자의 얼굴 점 제거 시술을 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환자가 B씨로부터 점 제거 시술을 받고 "왜 의사가 (시술)하지 않냐"고 묻자 A씨는 "B씨가 나보다 잘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A씨 병원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며 2021년 8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얼굴 점 제거 시술뿐만 아니라 눈썹 문신 반영구 화장 등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설득력 없는 주장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A씨가 2007년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벌금형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남윤정 기자 yjna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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