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규 기자]
7월 17일 제헌절 공휴일 지정 가능성이 커지면서 누리꾼들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제77주년 제헌절인 지난 17일,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제헌절은 헌법이 제정·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날임에도 이른바 '절'로 불리는 국가 기념일 가운데 유일하게 휴일이 아닌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7월 17일 제헌절 공휴일 지정 가능성이 커지면서 누리꾼들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제77주년 제헌절인 지난 17일,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제헌절은 헌법이 제정·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날임에도 이른바 '절'로 불리는 국가 기념일 가운데 유일하게 휴일이 아닌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해)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라는 헌법정신과 국민주권 정신을 되돌아보는 좋은 계기로 만들면 어떨까 싶다"고 덧붙였다.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을 제정하고 공포한 것을 기념하는 국경일이다.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과 함께 5대 국경일 중 하나다. 이 중 공휴일이 아닌 날은 제헌절이 유일하다.
과거에는 공휴일로 지정됐으나, 2008년 이명박 정부 시절 기업의 생산성 제고를 이유로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특히 2004년 '주 5일 근무제' 도입으로 근로시간 감축에 따른 생산성 저하 우려, 쉬는날이 너무 많아져 기업휴무와 경제활동이 위축된다는 점이 배경이었다.
한편, 지난 9일에는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개정안은 5대 국경일 가운데 유일하게 공휴일에서 제외된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고, 토요일이나 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 의원은 "제헌절은 자유민주주의 헌법 체계를 세운 날로서 역사적 의미가 크다"며 "공휴일 지정은 국민이 헌법의 의미를 되새기고 민주주의 가치를 일상 속에서 체감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제헌절이 내년부터 공휴일로 돌아올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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