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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타고 전 연인 집 침입 30대男 체포…“스토킹 혐의”

헤럴드경제 이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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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123RF]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123RF]



[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전 연인을 스토킹하다가 건물을 타고 집까지 침입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광진경찰서는 지난 16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지난 16일 건너편 건물을 통해 헤어진 연인 B씨의 자택에 침입해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씨가 이미 만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는데도 계속해 스토킹하고 범행 당시에는 뛰어내려 죽겠다는 취지로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 때문에 소방은 현장에 출동해 에어매트를 설치하는 등 조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6시께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피해자에게는 안전 조치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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