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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에 “돈 줄 테니 술 마시자”…50대 男이 무죄인 이유

헤럴드경제 원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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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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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대가로 함께 술을 마시자고 미성년자에게 제안한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재판부는 미성년자유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11월 늦은 시각 B(15)양 일행에게 술을 함께 마시자고 제안했다. B양은 미성년자라며 거절했으나 A씨는 “30만원씩 총 60만원 주면 되지? 오빠가 술 사줄테니까 집에 같이 가자”며 집으로 데려가려고 시도했다. 그러나 B양 등은 주변 지구대에 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A씨가 B양 일행에게 돈을 줄 테니 술을 마시자고 말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CCTV 영상과 B양 일행의 진술 등을 통해 알 수 있는 사건 전후 A씨의 구체적인 행태, A씨와 B양 일행이 보여준 모습과 태도 등을 고려하면 미성년자 유인 미수죄가 성립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 부장판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A씨가 미성년자유인죄를 저지르려는 뜻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봤다. 미성년자유인죄가 성립하려면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미성년자를 꾀어 기존의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하게 해야 하지만 A씨에게 그럴 의도가 있었는지 확인되지 않았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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