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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kg 빠져가며 간병했는데…'암 완치' 아내 불륜, "이혼 기원" 부적까지

머니투데이 이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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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휘두르던 아내의 암 진단에 남편은 헌신적으로 간병했으나, 아내가 완치 후 불륜을 저질러 이혼에 이르렀다는 사연이 전해졌다./삽화=임종철 디자이너

폭력 휘두르던 아내의 암 진단에 남편은 헌신적으로 간병했으나, 아내가 완치 후 불륜을 저질러 이혼에 이르렀다는 사연이 전해졌다./삽화=임종철 디자이너


폭력 휘두르던 아내의 암 진단에 남편은 헌신적으로 간병했으나, 완치 후 아내가 불륜을 저질러 결국 이혼에 이르렀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8일 YTN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서는 자녀를 한 명 둔 결혼 15년 차 부부의 이혼 사연이 소개됐다.

방송에 따르면 남편 A씨는 결혼 생활 내내 아내 B씨의 폭력적인 성향으로 갈등을 겪었다.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B씨는 A씨의 뺨을 때리거나 휴대폰을 던져 A씨 머리에서 피가 나게 하는 등 폭력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후 B씨는 암 진단을 받았고, 병간호는 함께 살던 시누이와 남편이 해줬다. A씨는 체중이 5㎏ 이상 줄어들 정도로 헌신적으로 간병했고, B씨는 치료 끝에 완치됐다.

그러나 이후 B씨의 외도가 발각됐다. A씨는 B씨의 휴대전화에서 다른 남성과의 부적절한 사진을 발견했고, 집 안에는 부부의 이혼을 기원하는 부적이 발견됐다.

결국 두 사람은 이혼 소송을 하게 됐다. 법원은 B씨의 폭력과 불륜 등을 이유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A씨는 위자료를 받았고, 재산 분할에서도 남편의 기여도가 더 크다고 인정됐다.


사연을 소개한 조인섭 변호사는 "이혼에서 '괘씸죄'는 위자료 산정과 재산 분할에 반영될 수 있다"며 "이 부부의 경우는 혼인 생활이 상당히 오래됐는데도 남편의 기여도가 훨씬 더 많이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조 변호사는 '이혼 기원 부적'에 대해서는 "부적 자체는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이를 이용해 협박이나 위협이 있었다면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은 기자 iameu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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