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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에 “60만원 줄게, 술 사줄테니 집 가자” 제안한 50대 무죄

조선일보 이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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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조선디자인랩 정다운

/일러스트=조선디자인랩 정다운


돈을 줄 테니 함께 술을 마시자고 미성년자에게 제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유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11월 늦은 시각 B(15)양 일행에게 술을 함께 마시자고 제안했다. B양이 미성년자임을 밝히며 거절했으나 A씨는 “30만원씩 총 60만원 주면 되지? 오빠가 술 사줄테니까 집에 같이 가자”며 집으로 데려가려고 했다. B양 등은 이를 거절하고 주변 지구대에 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A씨가 B양 일행에게 돈을 줄 테니 술을 마시자고 말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CCTV 영상과 B양 일행의 진술 등을 통해 알 수 있는 사건 전후 A씨의 구체적인 행태, A씨와 B양 일행이 보여준 모습과 태도 등을 고려하면 미성년자 유인 미수죄가 성립되기는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미성년자유인죄가 성립하려면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미성년자를 꾀어 기존의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하게 해야 한다. 김 부장판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A씨가 미성년자유인죄를 저지르려는 뜻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봤다.

[이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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