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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당시 24kg…미얀마 가사도우미 학대 사망 방조한 전직 경찰관에게 징역 10년 [여기는 동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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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나우뉴스]

싱가포르 법원은 17일 케빈 첼밤(46)에게 미얀마 가사도우미의 학대를 방조하고, 폭행한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싱가포르 법원은 17일 케빈 첼밤(46)에게 미얀마 가사도우미의 학대를 방조하고, 폭행한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싱가포르에서 가장 악명 높은 가사도우미 학대 사망 사건의 가해자인 전직 경찰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스트레이츠타임스에 따르면 싱가포르 법원은 17일 전직 경찰관인 케빈 첼밤(46)에게 학대를 방조하고,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

첼밤은 2015년부터 미얀마 출신 24세 여성 피앙을 가사도우미로 고용했다. 피앙은 14개월간 지속된 잔혹한 학대 끝에 2016년 7월 숨을 거두었으며, 당시 몸무게는 24kg에 불과했다. 첼밤의 아내는 피앙에게 하루에 한두 끼만 주었고, 이마저도 물에 적신 빵 한 조각이 전부였다. 피앙에게 뜨거운 다리미로 화상을 입히고, 목을 압박하고, 여러 차례 폭행했다. 또한 손발이 묶인 채 창틀에 고정되어 잠을 재우기도 했다.

하지만 첼밤은 아내와 장모가 피앙을 굶기고 고문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했고, 본인도 피앙의 머리채를 잡아들어 올리는 폭행을 가한 사실이 드러났다. 피앙의 억울하고 비참한 죽음은 뜻밖에도 첼밤의 4살 딸의 증언으로 드러났다. 첼밤은 가족의 폭행 사실을 숨기기 위해 집안에 설치돼 있던 폐쇄회로(CCTV) 기록을 장모에게 건네 증거를 인멸하려고 시도했다. 장모는 이를 며느리의 가방에 몰래 숨겼지만, 경찰의 수색 도중 첼밤의 딸이 “엄마가 CCTV 영상을 봤다”고 진술하면서 진실이 드러났다.

판사는 “CCTV 영상은 결정적인 증거였으며, 피앙이 겪은 고통을 세상에 알리는 데 핵심적 역할을 했다”며 “첼밤이 경찰관으로서 그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인멸하려 한 점은 매우 심각한 죄”라고 강조했다. 또한 “첼밤은 피해자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법적 고용주였음에도 학대를 막지 않았고, 오히려 동참했다”면서 “그는 인간성이 말살된 행동을 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부인과 장모는 이미 중형 선고를 받았고, 첼밤이 마지막 유죄 확정을 받음으로써 모든 가해자에 대한 형벌이 마무리됐다. 아내는 2021년에 징역 30년형을, 장모는 2023년에 징역 17년형을 선고받았다. 첼밤은 2016년 8월 사건 직후 싱가포르 경찰청(SPF)에서 직무 정지됐으며, 아내와는 2020년 이혼한 상태다.


한편 이 사건은 싱가포르 사회 전반에 외국인 가사 노동자 인권 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킨 계기가 됐다. 이후 싱가포르 정부는 외국인 가사 노동자에 대한 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무작위 가정방문, 의무 휴무일 보장, 고용주 없이 진행하는 건강검진 및 BMI 측정 등을 시행하고 있다.

이종실 동남아 통신원 litta74.le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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