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조선일보 언론사 이미지

민노총, 도심서 ‘노조법 개정 촉구’ 총파업... “尹 노동정책 폐기하라"

조선일보 강지은 기자
원문보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은 19일 오후 서울 중구 을지로입구역 인근에서 노조법 2·3조 개정(노란봉투법) 등을 촉구하는 1만5000명(경찰 비공식 추산) 규모의 집회를 열었다. 노동계가 이재명 정부를 향해 본격적으로 ‘청구서 내밀기’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노총은 구체적으로 노조법 2·3조를 개정해 ‘노란봉투법’을 도입해줄 것과 윤석열 정부 때 도입된 ‘노조 회계 공시제’의 폐지를 요구했다. 이날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모든 노동자에게 노조 할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라”며 “노동자·서민의 생존을 지킬 수 있도록 노조법 2·3조 개정은 반드시 쟁취해야 한다”고 했다. 이주안 플랜드건설노조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가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 정책을 폐기하고 노동자와 시민의 생존권이 보장되는 평등한 세상을 위한 사회 대개혁을 실현해야 한다”고 했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근로자가 교섭할 수 있는 범위를 원청 대기업까지 늘리고(2조), 노조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3조)하는 내용이다. 그동안 노동계에선 노란봉투법으로 노조의 교섭력이 크게 확대될 수 있다고 보고 이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왔다. 반면 산업·경제계에선 노란봉투법이 도입되면 연간 약 10조원의 국내총생산(GDP)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노조 회계 공시제’는 노조가 회계 공시를 하면 조합원이 낸 조합비의 15%를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한 제도다. 민노총은 노조 살림살이를 드러내야 하는 공시 제도에 강한 불만을 보이며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경찰은 집회 장소 인근에 교통경찰 230명을 배치해 차량 우회 등 교통 관리에 나섰다. 집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숭례문과 회현사거리를 거쳐 세종호텔 앞까지 행진했다.

[강지은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통일교 신천지 특검
    통일교 신천지 특검
  2. 2우수의정대상 수상
    우수의정대상 수상
  3. 3젤렌스키 트럼프 회담
    젤렌스키 트럼프 회담
  4. 4김영대 추모
    김영대 추모
  5. 5오타니 WBC 출전
    오타니 WBC 출전

조선일보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