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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평양 무인기' 추가 기소되나…특검 "출석 거부 시 체포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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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 전 대통령이 오늘(19일) 구속기소 됐지만, 앞으로도 불러 조사해야 할 혐의는 더 남아있습니다. 특검팀은 특히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전,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켰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는데요. 외환죄나 이적죄로 추가 기소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이희령 기자입니다.

[기자]

윤 전 대통령은 '외환'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할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켜 북한의 군사적 대응을 이끌어내려고 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윤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 관련 수사엔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지난 14일, 드론작전사령부·국방부 등 군사 관련 장소들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당시 압수수색 영장에는 '일반이적죄 및 직권남용' 혐의가 적시됐습니다.


지난 17일엔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을 불러 조사했는데, 내일(20일)도 김 사령관을 상대로 2차 소환조사를 진행합니다.

김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무인기 침투에 대해 논의한 적 있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습니다.

[김용대/드론작전사령관 (지난 17일) : {혹시 김용현 전 장관하고도 무인기 작전에 대해서} {논의하신 부분도 있는 건지?} 장관이셨으니까요.]


이에 따라 '내란 2인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 예정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는 건 보고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드론사령부에 무인기 투입을 지시했다"는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이 추가 기소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은 무인기와 관련된 조사 역시 거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외환 관련 수사를 할 때도 당연히 소환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윤 전 대통령이) 출정 요청에 응하지 않는다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수사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영상편집 유형도 영상디자인 강아람 허성운]

이희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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