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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尹 구속 9일만에 전격 기소…'기간 연장 실익 없다' 판단

뉴시스 이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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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조사 불응 이어지면서 기간 연장 없이 조기 기소
구속기간 산정방식 논란 피하려는 의도라는 해석도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직권남용 등 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기 위해 법원을 나서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의 '정점'으로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끄는 내란 특검팀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18일 내란우두머리 등 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지 172일 만에 재구속 기로에 서게 됐다. 2025.07.0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직권남용 등 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기 위해 법원을 나서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의 '정점'으로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끄는 내란 특검팀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18일 내란우두머리 등 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지 172일 만에 재구속 기로에 서게 됐다. 2025.07.0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구속기간 연장 없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전격 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이 특검팀에 의해 구속된 지 9일 만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구속 이후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서 기간을 연장하는 것에 실익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또한 앞서 구속기간 산정 문제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이 취소된 전례가 있는 만큼 같은 논란을 피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특검팀은 19일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하면서 국무위원의 계엄 심의·의결권 침해,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폐기, 비상계엄 이후 허위 공보,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 5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팀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구속기간을 한 차례 연장해 최대 20일 동안 수사할 수 있었지만 1차 구속기간(10일) 만료 전 윤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구속 이후 소환에 불응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조기 기소'를 결정했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구속 기간을 연장하더라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실효성 있는 조사를 담보하기 어렵다는 판단 하에 금일 공소를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특검팀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 추가 조사를 위해 거듭 출석을 요구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구치소에서 나오지 않았다. 이에 특검팀은 강제구인을 세 차례 시도했으나 모두 성사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이 앞으로도 건강상의 이유로 수사에 불응할 것으로 보여 법정에서 혐의를 다투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전날 열린 구속적부심 심사 과정에서도 직접 출석해 당뇨가 있는데 구속 상태여서 회복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특검팀은 앞서 두 차례 진행된 소환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의 진술을 충분히 확보했고, 참고인 조사 단계에서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로 석방됐던 사례를 특검팀이 살펴본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앞서 법원은 지난 3월 구속기간 산정방식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해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 바 있다.


특검팀은 통상 실무 관례대로 '날'로 계산한다는 입장이다. 이 경우 구속기간 만료 전 윤 전 대통령 측이 산정방식 문제를 제기하며 여론전을 펼 가능성이 있어 이 같은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려 했다는 분석이다.

박 특검보는 "구속영장 발부 이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관련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아쉽게 생각한다"며 "윤 전 대통령의 수사 과정에서의 일련의 행태는 재판에 현출시켜 양형에 반영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2paper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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