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는 2025년 5월 28일 「[단독] 300만원 내면 회장, 이렇게 9억을?…문신사 돈 뜯는 이 단체」라는 제목으로, 2025년 5월 29일 「사회적 울타리인 줄 알았는데 직함팔이 다단계였다 」는 제목으로 사단법인 케이뷰티전문가연합회가 돈을 받고 회장직을 팔거나, 가입자를 유치할 때마다 수당을 지급하는 정황을 포착하였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케이뷰티전문가연합회는 "협회에 회장직으로 가입하기 위하여 소정의 돈을 출연한 자에게는 가입승인과 동시에 '회장'이라는 직함을 부여하며 이후 활동성과가 우수한 자에게는 지부장, 수석회장 등의 별도의 직함을 부여한 것이므로 상기한 출연료는 회장단 가입비에 불과하다"라고 알려왔습니다.
또한 케이뷰티전문가연합회는 "가입자를 유치한 자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있지 않으며, 케이뷰티전문가연합회의 홈페이지에 기재된 '글로벌총재'나 '이사장'이라는 표현은 직함 명칭에 불과하고 케이뷰티전문가연합회의 대외적인 대표권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기재된 대로 황종열이 행사 중이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에 대해 케이뷰티전문가연합회는 "협회에 회장직으로 가입하기 위하여 소정의 돈을 출연한 자에게는 가입승인과 동시에 '회장'이라는 직함을 부여하며 이후 활동성과가 우수한 자에게는 지부장, 수석회장 등의 별도의 직함을 부여한 것이므로 상기한 출연료는 회장단 가입비에 불과하다"라고 알려왔습니다.
또한 케이뷰티전문가연합회는 "가입자를 유치한 자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있지 않으며, 케이뷰티전문가연합회의 홈페이지에 기재된 '글로벌총재'나 '이사장'이라는 표현은 직함 명칭에 불과하고 케이뷰티전문가연합회의 대외적인 대표권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기재된 대로 황종열이 행사 중이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머니투데이 머니투데이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