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아시아경제 언론사 이미지

금속 목걸이 찬 채 MRI실 들어간 美남성…기계에 빨려 사망

아시아경제 김희윤
원문보기
허가 없이 검사 중 방에 진입
"금속은 보이지 않는 총알" MRI 안전수칙 위반 여파
MRI(자기공명영상장치)의 강력한 자력에 의해 금속 목걸이를 착용한 미국 남성이 기계 쪽으로 빨려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18일(현지시간) 미국 ABC, NBC 방송 등이 보도했다.
미국 피츠버그의 한 병원에 설치된 MRI 기기. AP연합뉴스

미국 피츠버그의 한 병원에 설치된 MRI 기기. AP연합뉴스


16일 뉴욕주 롱아일랜드 '낫소 오픈 MRI' 센터에서 사고를 당한 61세 남성 A씨는 환자 동행자로, 검사 대상자가 아님에도 허가 없이 MRI 검사실에 들어갔다가 기기에 의해 금속 목걸이째 끌려가 치명적 부상을 입었다.

그는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지만 17일 끝내 숨졌다. 경찰은 범죄 혐의점은 없다고 보고 사고로 수사 중이다.

노스 쇼어대 병원 응급의학과 전문의 파얄 수드 박사는 "MRI의 강력한 자력에 의해 목걸이 같은 금속 체인이 갑자기 끌려가면 목을 조르거나 경추를 손상시킬 수 있다"며 "질식이나 골절 등 치명적인 손상이 발생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설명했다.

MRI는 작동 시 강한 자기장을 형성해 주변 금속 물체를 순간적으로 빨아들인다. 이 때문에 목걸이·시계·귀걸이 등 모든 금속 장신구와 철 성분 임플란트는 검사 전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 하지만 병원 외부인의 비인가 출입 등 관리 소홀로 인한 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MRI로 인한 유사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01년 뉴욕 웨스트체스터 병원에서는 MRI실에 금속 산소통이 반입돼 6세 소년이 두개골을 강타당해 사망했으며, 2014년 인도 뭄바이 병원에서도 금속 산소통에 눌린 병원 직원이 4시간 넘게 기기에 끼어 구조됐다.


2023년에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MRI 작동 중 병원 침대가 빨려 들어가 간호사가 팔을 크게 다치는 사고도 보고됐다.

MRI 안전 수칙에 따르면, 금속 물체는 자력에 의해 '보이지 않는 총알'처럼 작용해 인체에 치명적인 충격을 가할 수 있어 반드시 반입이 금지된다.

김희윤 기자 film4h@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김영대 윤종신 정용화
    김영대 윤종신 정용화
  2. 2손흥민 리더십 재평가
    손흥민 리더십 재평가
  3. 3파워볼 복권 당첨
    파워볼 복권 당첨
  4. 4푸틴 트럼프 성탄 축전
    푸틴 트럼프 성탄 축전
  5. 5김병기 논란
    김병기 논란

아시아경제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