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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윤 조기 구속기소…"헌법상 계엄 사전 통제장치 무력화"

SBS 김지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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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대통령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오늘(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진 건 지난 1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의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5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각각 기소된 후 세 번째입니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2시 40분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 계엄 관련 허위 공보,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은 국무위원 일부에게만 소집 통지를 해 통지를 받지 못한 국무위원들의 헌법상 권한인 국무회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상 마련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사전 통제장치를 무력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한창 수사가 진행 중인 외환 혐의는 공소장에 담지 않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을 지난 10일 구속한 뒤 대면조사를 위해 강제구인까지 시도했지만 불발된 데다 마지막 불복 카드인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한 점에 비춰 더 이상의 대면조사 시도는 실효성이 없다고 보고 구속기간 연장 대신 조기 기소를 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박 특검보는 "구속적부심사 기각 결정 후 내부 논의를 통해 구속영장 발부 이후 참고인 등을 상대로 추가 조사 및 증거 수집이 충분히 이뤄졌고, 구속 기간을 연장하더라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실효성 있는 조사를 담보하기 어렵다는 판단하에 금일 공소를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속영장 발부 이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관련 수사가 이뤄지지 않아 아쉽게 생각한다"며 "윤 전 대통령의 수사 과정에서의 행태는 재판에 현출시켜 양형에 반영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지욱 기자 woo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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