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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尹 조기 구속기소…"계엄 통제장치 무력화"

연합뉴스TV 김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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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재구속 이후 대면 조사를 지속 거부하자 구속기간 연장 없이 기소에 나선 것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김태욱 기자.

[기자]


네.

12·3 비상계엄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이 오늘 오후 2시 40분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등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조금전인 오후 3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이 밝혔는데요.


박 특검보는 우리 헌법이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관련해 이를 견제, 통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지만, 윤 전 대통령은 국무위원 일부에게만 소집 통지를 해 통지 받지 못한 위원들의 심의 의결권을 침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비상계엄 해제 후 비상계엄이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이 부서한 문서에 의해 이뤄진 것 처럼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폐기했다며, 헌법상 마련된 비상계엄 사전 통제 장치를 무력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검은 또 구속적부심 기각 후 내부 논의를 통해 참고인 등을 상대로 증거 수집이 충분히 이뤄졌고, 구속기간을 연장하더라도 실효성 있는 조사를 담보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오늘 공소를 제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직 한창 수사가 진행 중인 외환 혐의는 공소장에 담기지 않았는데요.

특검은 앞으로 외환 관련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라며 이 때에도 출정하지 않을 경우 그때는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수사를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당초 특검 수사로 인한 윤 전 대통령의 1차 구속기한은 어제까지 였지만 구속적부심사 진행 기간을 빼기 때문에 실제 구속 기간은 월요일까지로 늘었습니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구속을 진행했지만, 법원은 구속 기한을 날짜가 아닌 시간으로 해석해 윤 전 대통령을 풀어준 사례가 있는데요.

특검은 이와 같은 사례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 구속 기한 역시 보수적으로 계산해 보다 신속하게 기소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내란 특검의 이번 기소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앞으로 최소 6개월 동안 서울구치소에서 머물며 1심 재판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김태욱(t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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