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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윤석열, 외환 수사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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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법원을 떠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법원을 떠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속적부심 청구가 기각된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하며 외환 수사 때 다시 출석 조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인치를 할 방침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19일 윤 전 대통령을 이날 오후 2시40분께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이 이날 기소한 혐의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당시 국무위원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혐의 등이다. 외환 혐의는 제외됐다. 박 특검보는 “외환 관련 수사를 할 때 당연히 조사가 필요하다. 출정 요청을 할 텐데 안 나오면 그때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강제수사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다만 “그때도 이렇게 수사에 협조하지 않을 거라고 믿지 않는다. 그때는 수사에 협조하지 않을까 기대해본다”라고 덧붙였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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