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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尹 구속기소… “헌법상 계엄 통제 장치를 무력화”

동아일보 박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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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기소는 3번째-구속 기소 2번째

한남동 관저 체포저지 혐의도 적용

특검 “국무회의 심의 의결권 침해,

계엄 해제 뒤 허위문서 작성-폐기”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직권남용 등 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기 위해 법원을 나서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의 ‘정점’으로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끄는 내란 특검팀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18일 내란우두머리 등 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지 172일 만에 재구속 기로에 서게 됐다. 2025.07.09.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직권남용 등 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기 위해 법원을 나서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의 ‘정점’으로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끄는 내란 특검팀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18일 내란우두머리 등 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지 172일 만에 재구속 기로에 서게 됐다. 2025.07.09.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및 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19일 윤 전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를 적용했다.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진 건 세 번째다. 올해 1월에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의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됐고, 올해 5월에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이 1월 윤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길 당시에는 대통령 불소추 특권이 적용돼 내란 우두머리 혐의만 적용한 바 있다.

내란 특검팀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공소를 제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 계엄 관련 허위 공보,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 혐의도 적용됐다.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외환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박 특검보는 특히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관련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상황을 설명하며 “국무위원은 국무회의 구성원으로 국정을 심의할 권한을 가진 헌법 기관으로, 국무위원의 심의권은 헌법에 의해 부여되는데 윤 전 대통령은 일부만 소집해 그들의 국무회의 심의 의결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이어 “비상계엄 해제 후, 계엄이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이 부서한 문서에 의해 이뤄진 것처럼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또한 폐기하였다”며 “윤 전 대통령은 헌법상 마련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사전 통제 장치를 무력화하였다”고 강조했다.

구속 기간 연장 없이 기소한 것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이) 다음에 조사를 하더라도 진술하지 않을 것이라는 걸 변호인 측에서 언론 등을 통해 전파한 것으로 알고 있고, 구속적부심 과정에서도 (윤 전 대통령은) 그런 취지의 말을 했다”며 “구속적부심 심사 기각 결정 후 내부 논의를 통해 더 이상 조사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는데, 구속 기간을 연장해서 소환하는 게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는 판단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공소제기 대상은 윤 전 대통령으로 한정됐다. 박 특검보는 “오늘 공소제기는 윤 전 대통령으로 한정했다”며 ‘사후 계엄문’ 작성 등에 관여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 중에 있다”고 했다.

남은 외환 혐의 관련 조사에 대해서는 “외환 관련 수사를 할 때 당연히 소환조사가 필요할 것”이라며 “출정 요청을 할텐데 (윤 전 대통령이) 안하신다고 하면 그 때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강제 수사를 할 수밖에 없을 듯 하다”고 밝혔다. 특검이 수사하고 있는 외환 혐의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명분을 쌓기 위해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켜 북한을 도발하려 했다는 내용이다.

박 특검보는 “구속 이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아 아쉽게 생각한다”며 “일련의 행태는 재판에서 양형에 반영토록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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