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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에게 '점 제거 레이저 시술' 시킨 의사 벌금형

뉴시스 이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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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간호조무사에게 얼굴 점 제거를 위한 레이저 시술을 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의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홍준서)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69)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법원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간호조무사 B(53·여)씨에게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인천 서구에서 모 병원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021년 11월2일 병원 피부실에서 의료인이 아닌 B씨에게 CO₂ 레이저 기계를 이용해 환자 C씨의 얼굴 점 일부 제거를 위한 시술을 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C씨가 B씨로부터 점 제거 레이저 시술을 받은 뒤 "왜 의사가 (시술을) 하지 않느냐"고 묻자, A씨는 "B씨가 나보다 잘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A씨의 병원에서 피부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지난 2021년 8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얼굴 점 제거 시술뿐만 아니라 눈썹 문신 반영구 화장 등의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홍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설득력 없는 주장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A씨가 2007년 의료법 위반죄 등으로 벌금형의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경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rub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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