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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도 300만원 내라고 했어?" 비상…수백만원 벌금 폭탄에 여행객들 '화들짝'

아시아경제 최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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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에서 검역 및 교통 규정 가장 엄격한 국가
0.5초 교통 위반으로 44만원 과태료 물기도
호주 여행 중 가방에 들어 있던 방울토마토 몇 알 때문에 1800호주달러(약 163만원)의 벌금을 물게 된 사례가 알려지며, 현지 입국 규정과 교통법규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이처럼 호주에서 벌금을 물게 된 사례들이 공유되고 있다. 연합뉴스는 최근 시드니를 방문하려던 한 모녀가 수하물 가방에 방울토마토를 넣어뒀다가 시드니 공항에서 고액의 벌금을 부과받았다고 보도했다.

호주는 입국 시 식품 반입에 대해 철저하게 제한을 두고 있으며, 식재료가 소량일지라도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외 온라인 커뮤니티 레딧에는 한 유럽 여행객이 치킨 샌드위치를 가방에 넣은 채 입국했다가 3300호주달러(약 300만원)의 벌금을 냈다는 사례도 올라왔다.

호주 시드니의 오페라하우스 픽사베이

호주 시드니의 오페라하우스 픽사베이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고액 벌금 사례도 있다. 지난 5월 멜버른에서는 한 여행객이 신호 위반으로 494호주달러(약 44만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는데, 위반 시간은 0.5초에 불과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호주는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검역 및 교통 규정을 시행하는 국가 중 하나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자칫 방심하면 수백만원에 달하는 벌금이나 비자 취소, 강제 출국 등의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

호주에 입국할 경우 음식물이나 동·식물 관련 물품, 의심되는 품목은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현지 교통 규정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해야 한다. 특히 신호 준수, 제한속도, 주차, 스쿨존 관련 규정은 철저하게 지켜야 하며, 긴급 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노란불 통과도 위법으로 간주한다.


이에 출국 전 반드시 공식 기관이나 공신력 있는 경로를 통해 관련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호주에서의 안전한 여행과 생활을 위해서는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태도를 버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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