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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무죄→2심 유죄→3심 확정’…양현석, 5년8개월 법정공방, 징역·집유로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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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허히 받아들인다”…양현석, 최종 판결 후 입장 밝혀

선고 공판 출석하는 양현석 전 대표. 2023.11.8 연합뉴스

선고 공판 출석하는 양현석 전 대표. 2023.11.8 연합뉴스



[스포츠서울 | 배우근 기자] YG엔터테인먼트 양현석 총괄 프로듀서가 5년 8개월에 걸친 법적 공방 끝에 유죄를 확정받았다. 혐의는 그룹 아이콘 전 멤버 비아이의 마약 사건과 관련해 제보자에게 진술 번복을 강요한 면담강요죄다.

18일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3심에 이른 재판은 마무리됐다.

사건은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연습생이던 한서희는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된 뒤 경찰 조사에서 “YG 소속 아이돌인 비아이에게 LSD를 건넸고, 대마초도 함께 흡연했다”고 진술했다.

양현석은 이 진술을 번복시키기 위해 한서희를 YG 사옥으로 불러 직접 만났다. 한서희는 이후 진술을 번복했고, 사건은 종결됐다. 하지만 2019년 이 사건이 다시 조명되며 검찰 수사가 재개됐다.

검찰은 보복 협박 혐의로 양현석을 재판에 넘겼다.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양현석이 한서희에게 직접적인 해악을 고지했다고 보기 어렵고, 진술의 신빙성도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2심에서는 ‘면담강요죄’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위를 이용해 진술 번복을 요구했고, 수사기관에서의 자유로운 진술이 제약됐으며, 형사사법 기능도 침해됐다.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양현석 측은 다시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2심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여 형을 확정했다.

양현석은 판결 직후 공식 입장을 통해 “5년 8개월 간의 긴 법적 논쟁 끝에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게 됐다. 아쉬운 마음이지만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앞으로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본연의 업무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kenny@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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