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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칼부림 나는지 알겠다" 엘베에 섬뜩 경고문…50대 결국

SBS 김수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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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아파트에 층간소음 관련 경고문을 붙인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8-1부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지난 11일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1년 11월, 아파트 같은 라인의 모든 세대 출입문과 엘리베이터에 위협적인 내용의 경고문을 붙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경고문에는 "왜 층간소음으로 칼부림이 나는지 너무나 알 것 같은 밤이다", "이웃을 의심하거나 미워하고 싶지 않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또 A씨는 지난해(2023년) 6월부터 12월 사이, 위층 집 현관문에 두 차례 메모를 남긴 혐의도 받았습니다.

해당 메모에는 "소음 분쟁으로 인한 소음과 폭력이 남의 일 같지 않다", "피차 종일 집에 있는데 머리통 깨지기 전에 서로 조심 좀 하자"는 표현이 적혀 있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2021년 작성한 경고문은 무죄로 판단했지만,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모든 혐의를 유죄로 보고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우리 사회는 층간소음을 이유로 살인 등 강력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해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왜 칼부림이 나는지 알 것 같다’는 문장은 가해자에게 공감하고 동조하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 폭력적인 행동도 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층간소음으로 인한 강력범죄의 사회적 맥락과 게시된 장소, 글의 내용, 특정 상대방의 존재 등을 종합하면 이를 단순한 경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포함해 같은 라인에서 어린 자녀를 키우는 세대들에게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해악을 고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김수형 기자 se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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