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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에서 3년까지… '코스피 5000' 위한 자사주 소각, 변수는 기간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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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1년 내'·차규근 '6개월'·김현정 '3년'
자사주 보유 상장사, 법 시행 전 '매각' 가능성
주식 보상·우리사주 등 예외도 처분계획 밝혀야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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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담은 상법개정안을 처리한 국회가 이번에는 여권을 중심으로 ‘자사주 소각법’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다. 이달 중 국회 처리 예정인 ‘집중투표제’에 이어 9월 정기국회에서 자사주 소각안까지 빠르게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쟁점은 기업의 자사주 취득 후 '소각 기간'. 현재 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보면 짧게는 취득 후 6개월에서 길게는 3년까지 다양하다.

1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같은 당 김현정 의원,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자기주식 소각’을 규정하는 상법개정안을 이달 속속 발의했다. 코스피 상승세 속에 새 정부 첫 민생법안인 상법개정안이 통과된 여세를 몰아 이재명 대통령의 '코스피 5000' 공약 이행을 위한 세부 과제들에 탄력을 붙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세 법안의 가장 큰 차이는 자사주 소각 기간이다. 가장 먼저 법안을 발의한 김남근 의원이 원칙적으로 '취득 후 1년 이내 소각'을 제시하자, 차규근 의원이 이보다 더 짧은 '6개월'로 당겼다. 반면 김현정 민주당 의원은 '최대 3년'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정부의 재량권을 존중하자는 취지다.

문제는 기존 보유 자사주다. 법 시행 전까지는 '매각'이 가능하지만 시행 후에는 이들 상장사도 '소각'만 가능하다. 이에 자사주를 다량 보유한 기업 일부가 시장에 자사주를 내놓거나 '백기사(우호 세력)' 등에 매물을 넘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기준 자사주를 10% 이상 보유한 상장사는 230곳, 40%가 넘는 곳도 7곳에 달한다. 정부가 이 같은 시장 충격을 고려해 자사주 매각 기간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김현정 의원 측 설명이다.

세 법안은 자사주 보유가 가능한 예외도 각각 뒀다. 임직원에게 주식을 보상하거나, 우리사주조합·사내복지기금 등에 출연하는 등의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취득한 자사주 수와 취득 목적, 처분 계획 등을 공시(김현정 의원안)하거나, 주주총회 승인(김남근 의원안)을 받도록 했다.

시장은 자사주 소각 정책에 기대하는 모양새다. 자사주 비중이 42.73%인 부국증권은 첫 자사주 소각법이 발의된 9일 상한가를 기록하는 등, 이달 들어서만 44% 급등했다. 자사주 비중이 53.15%로 가장 높은 신영증권도 이달 상승률 15.8%를 기록 중이다.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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