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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라이더 이륜차 사고, 보장 사각지대…보험 의무화 목소리

이데일리 김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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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운송용보험 가입 저조…비싼 보험료가 원인
배달 라이더 사고 발생 시 보장 공백 노출
의무화 제도 마련·책임 주체 플랫폼 설정 필요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온라인 음식 배달 시장 성장으로 배달 라이더 숫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이 보장 공백에 노출돼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유상운송용 이륜차보험(유상운송용보험)이 존재하지만, 비싼 보험료 때문에 배달 라이더들이 가입을 꺼려서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19일 보험연구원의 ‘배달 라이더의 유상운송용 이륜차보험 가입 제고 방안’에 따르면 온라인 음식 배달 시장 규모는 지난해 37조원으로 지난 2017년 대비 45.1% 성장했다. 배달 라이더 수도 2022년 23만 7188명을 기록하며 2019년과 비교해 2배 넘게 불어났다. 하지만 유상운송용보험 가입률은 지난해 52.4%로 낮은 편이다.

이처럼 유상운송용보험 가입률이 저조한 이유는 제도 미비 때문이다. 이륜차는 자동차와 달리 차량 등록 시 운행 용도를 사전에 정하도록 규정하지 않는다. 또 가정용 보험에 가입하고, 유상운송용으로 운행하더라도 적발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가정용 보험은 음식 배달 등 유상운송 행위에 대한 보장을 제공하지 않으며, 유상운송용보험만이 보장을 제공한다.

비싼 보험료를 요율제도를 개선과 공제조합 설립을 통해 개선하고, 보험 가입에 대한 책임 주체를 플랫폼 사업자로 설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배달 플랫폼이 사실상 배달 라이더의 근무 조건을 결정하는 사업주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보험 가입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주장이다.

김규동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지금처럼 배달 라이더들의 유상운송용보험 가입을 자율에 맡길 경우, 보장 공백으로 인해 라이더뿐만 아니라 선의의 피해자도 충분히 보상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등 관련 법령에서 플랫폼 라이더들의 유상운송용 보험 가입 의무를 명시하고, 위반 시 벌칙 규정을 명문화하는 것이 가장 실효적인 방안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끝으로 “대형 플랫폼에서 소형 플랫폼으로 적용 범위를 순차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소형 플랫폼 사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선 배달서비스 공제조합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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