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특검 소환 요구도, 내란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던 윤석열 전 대통령은 오늘(18일) 구속적부심에는 직접 나와 석방을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을 설득하지는 못했는데요.
법원은 심문 종료 4시간여 만에 신속히 결론을 냈습니다.
조성흠 기자입니다.
[기자]
특검 소환 요구도, 내란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던 윤석열 전 대통령은 오늘(18일) 구속적부심에는 직접 나와 석방을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을 설득하지는 못했는데요.
법원은 심문 종료 4시간여 만에 신속히 결론을 냈습니다.
조성흠 기자입니다.
[기자]
법무부 호송차에 탄 윤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법 청사 안으로 들어갑니다.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 재판에도, 특검 조사에도 연일 모습을 드러내지 않다 이날은 직접 출석한 겁니다.
당뇨 등을 앓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은 구속 뒤 건강이 더 악화됐다며 30여 분간 재판부에 석방 여부를 살펴봐달라 직접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정화 변호사 /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거동이 불편하고 어려운 점 다 말씀하셨습니다. 30분 조금 넘게 하셨던 거 같고 힘들어하시고 끝까지 좀 최선을 다해서…"
변호인단은 전체적인 범죄 사실이 소명되지 않았는데 영장이 발부돼 구속 자체가 부적법한 데다, 증거 인멸 우려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특검팀이 재구속을 위해 적용한 혐의들은 내란 혐의로 기소된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이중 구속' 취지의 주장도 피력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특검팀은 하나하나 반박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대면조사에 들어갔던 박억수 특검보와 조재철 부장검사 등 5명이 참석해 100장 넘는 PPT로 구속이 법적 요건과 절차에 부합하다고 피력했습니다.
앞서 법원이 증거 인멸 시도를 인정해 영장을 내준 점, 재판과 특검 조사에도 불응하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해온 점도 강조했습니다.
구치소로부터 윤 전 대통령의 거동이 어렵지 않단 회신 자료까지 받아 법원에 냈습니다.
6시간에 걸쳐 양측이 팽팽한 공방을 벌였는데 법원의 결론은 심문 종료 후 4시간여 만에 나왔습니다.
법원은 피의자심문결과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며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사유를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발부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난 1월 지귀연 부장판사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한차례 석방됐던 윤 전 대통령은 이번에도 기소를 앞두고 재석방을 노렸지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연합뉴스TV 조성흠입니다.
[영상취재 이재호]
[영상편집 박진희 윤현정]
#윤석열 #구속적부심사 #기각 #내란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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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흠(makehm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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