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지난 2월20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에서 열린 한국경제인협회 제64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있다./사진=뉴시스. |
경찰이 중복 수사를 막기 위해 최근 검찰에 고발된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4000억원 부정거래 사건'을 이송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최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검찰에 고발한 사건을 이송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고 18일 밝혔다.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로도 혐의가 상당하고 이미 수사가 진행된 만큼 중복 수사를 막아야 하며, 수사 준칙 상 검사는 중복 수사를 피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게 다는 게 경찰 측 주장이다.
증선위는 지난 16일 방 의장과 전직 임원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78조(부정거래 행위 금지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검찰에 고발했다. 이는 경찰이 수사하던 사건과 상당 부분 겹친다.
경찰은 지난해 12월부터 방 의장과 하이브 전직 임원들이 하이브 상장 과정에서 기존 주주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고 속인 뒤 회사 상장을 추진해 약 4000억 원의 이득을 챙겼다고(사기적 부정거래) 보고 있다.
이에 경찰은 지난 4월과 5월에 한국거래소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기각했다. 경찰은 세 번째 신청 끝에 영장을 발부받고 지난달 30일 한국거래소를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먼저 신청한 만큼, 수사 우선권이 있다는 입장이다.
박상혁 기자 rafand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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