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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나눠갖자" 대리 입영 20대 항소심서 형량 늘어

연합뉴스TV 이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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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월급을 나눠 갖는 조건으로 입영 대상자 대신 군에 들어간 20대가 항소심에서 더 중한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국가 행정절차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상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7월 강원도 화천의 한 신병교육대에 입소한 28살 조 모 씨.


조 씨는 부대에서 22살 최 모 씨의 이름으로 생활했습니다.

생활고에 시달리던 조 씨가 병사 월급을 나눠 갖는 대가로 인터넷에서 알게 된 최 씨 대신 군에 들어간 겁니다.

신병교육을 수료하고 후반기 교육까지 석 달 동안 근무하며 16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이를 눈치챈 사람은 단 한명도 없었습니다.

<병무청 관계자 (지난해 10월)> "병역 의무 부과 과정에서 본인 여부를 확인합니다. 신분증을 가지고. 그런데 그 과정에서 담당 직원이 본인 확인하는 그 과정을 소홀히 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적발을 두려워한 최 씨가 뒤늦게 병무청에 자수하며 대리입영 사실이 들통났습니다.


1970년 병무청 설립 이후 대리 입영이 적발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병역법 위반과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씨에게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라는 더 중한 처벌을 내렸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조 씨가 국가 행정 절차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고 먼저 범행을 제안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생활고로 인해 범행을 저질렀고 조 씨의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속됐다 1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조 씨는 이날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조 씨와 함께 범행을 저지른 최 씨는 지난 4월 대전지법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연합뉴스TV 이상현입니다.

[영상취재 박종성]

[그래픽 남진희]

#집행유예 #징역형 #대리입영 #병무청 #춘천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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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현(idealtyp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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