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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건강 악화 호소에도 구속 상태 유지…구속적부심 ‘기각’

쿠키뉴스 정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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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악화된 건강 상태 등을 이유로 구속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류창성 정혜원 최보원 부장판사)는 18일 구속적부심사 심문을 진행한 뒤 윤 전 대통령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된 상태로 특검팀 수사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의자 심문 결과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해당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돼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준비해 온 140여장 분량의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범죄 혐의가 소명되지 않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석방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또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5개의 혐의가 이미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사실상 동이라하고 지적하며 별도 구속 필요성이 없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직접 30여분간 발언했으며 당뇨를 앓고 있는데 구속 상태 상 회복이 어렵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구체적인 기각 사유를 공개하지는 않았으나 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발부됐으며 증거인멸 우려 등으로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이어갈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재판부는 서울구치소의 ‘윤 전 대통령이 거동상의 문제가 없다’는 회신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적부심 기각 결정에 대해 즉각 별도 입장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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