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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적부심 기각…구속 유지(상보)

이데일리 이다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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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증거인멸 우려 여전…영장 발부 적법”
건강 악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혐의로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 달라며 청구한 구속적부심이 기각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류창성·정혜원·최보원 부장판사)는 18일 구속적부심사 심문을 진행한 뒤 윤 전 대통령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의자심문 결과 및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구속영장 발부가 적법했으며 증거인멸 우려 등 사유를 고려할 때 구속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당분간 구속 상태를 유지하게 됐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심문에서 간 수치 상승, 불면증 등 건강 악화 문제를 들어 석방 필요성을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서울구치소의 “거동상 문제가 없다”는 회신 등을 근거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이미 기소된 내란 혐의와 같은 사안으로 재구속된 점을 들어 구속의 위법성을 주장한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번 결정으로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구속 상태에서 본격적인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구속된 이후 이날 기준 1차 구속기간 만료를 약 3일 앞두고 있다.

따라서 내란 특검팀은 조만간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하거나 기소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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