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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준 헌법재판관 후보자 "사법권 행사도 헌법소원 대상"

프레시안 곽재훈 기자(nowhere@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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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훈 기자(nowhere@pressian.com)]
오영준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사법권의 행사 역시 헌법재판의 대상에 속한다고 보는 것이 전체 헌법 체계에 부합한다"는 의견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오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재판소원제 관련 입장을 묻자 찬성 취지로 이같이 답변했다. 오 후보자는 그 이유에 대해, 헌법소원 제도의 취지는 "헌재가 국가의 권력 행사·불행사에 대한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으며 "사법권의 행사·불행사로(인해서도) 국민 기본권이 보장받지 못하는 공백이 발생할 여지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재판소원제 도입시 대법원 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한 차례 추가 판단을 하게 되는 만큼 자칫 '4심'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헌법소송은 민사·형사·행정소송과 다른 헌재의 독자적 소송형태"라며 "4심제라는 것은 정확한 표현이 아니다"라고 반론했다. "예컨대 3심을 거쳤다고 해도 헌법소송은 (원 소송에 대한) 심급적 연결 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오 후보자는 한편 전현직 대통령 관련 법원의 최근 재판·결정 사례에 대해 일부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지난 5월 1일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유죄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내린 과정에 대해 그는 "조금 이례적이라고 생각했다"며 "제가 재판연구관으로 활동하는 동안 전원합의 사건은 그런 적이 없었다"고 했다.

또 지난 3월 7일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을 '날'(日)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 구속 취소를 결정한 사례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실무와 다른 부분이 있다"며 "기본적으로 중요 사건을 결정할 때는 기본 원칙을 충실히 검토해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언급했다. '당시 재판부가 기본 원칙에 따르지 않았다는 뜻이냐'는 확인성 재질문에 오 후보자는 "그런 쪽에 가깝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법사위 인사청문회는 오 후보자와는 무관하게 국민의힘 소속 의원 사무실 압수수색 여파로 한때 파행 운영됐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권성동·이철규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 대해 김건희 특검팀과 순직해병 특검팀이 각각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자, 이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국회의장실을 방문했고 이 때문에 청문회 개의 시간까지 법사위 회의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민주당 소속 이춘석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 청문위원들을 기다리지 않고 이들 없이 청문회를 시작했고, 이에 개의 20여분 후에 의장실 항의방문을 마치고 회의장에 도착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청문회에 늦은 데 대해서는 유감을 표하면서도 의원실 압수수색에 대해 "의정 활동 방해", "영장 남발"이라고 규탄하는 발언을 이어갔다.

▲오영준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영준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곽재훈 기자(nowhere@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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