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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쯔양 협박해 2억원 뜯어낸 여성에 징역 1년씩 구형

조선일보 박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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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범행 가볍지 않다”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2억여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여성 2명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1000만 유튜버' 쯔양(박정원)이 지난 4월 16일 오전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고소인 신분으로 출석,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1000만 유튜버' 쯔양(박정원)이 지난 4월 16일 오전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고소인 신분으로 출석,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구창규 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김모씨와 30대 여성 송모씨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두 사람에게 각 징역 1년씩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갈취 금액이 중대하고 범행이 가볍지 않지만 두 사람 모두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우발적 범행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해악을 가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선처해달라”고 했다. 김씨는 최후 진술에서 “깊이 뉘우치고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고 했고, 송씨도 “피해자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2021년 6월~2022년 11월 쯔양을 협박해 쯔양의 유튜브 채널 PD로부터 2억 1600여 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여성은 쯔양과 일면식이 없는 사이지만, 쯔양에게 지속적인 폭력을 가한 전 남자친구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쯔양 유튜브 채널의 PD를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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