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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분리대 박고 도망…떨군 번호판으로 찾은 운전자, 집에서 '만취'

머니투데이 민수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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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복판에서 술에 취한 채 차를 몰다 도로 시설물을 들이받고 도주한 운전자가 경찰에 입건됐다. /사진=뉴스1.

서울 한복판에서 술에 취한 채 차를 몰다 도로 시설물을 들이받고 도주한 운전자가 경찰에 입건됐다. /사진=뉴스1.



서울 한복판에서 술에 취한 채 차를 몰다 도로 시설물을 들이받고 도주한 운전자가 경찰에 입건됐다. 도로 위에 떨어진 법인 차량 번호판이 수사 단초가 됐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A씨(30대·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전날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새벽 광진구 중곡동 중랑천 인근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차를 운전하다 도로 중앙분리대를 박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약 20m 중앙분리대가 파손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2시37분쯤 시민으로부터 "중앙분리대가 쓰러져 있어 위험해 보인다"는 내용의 신고를 접수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도로에 있던 파편 중 차량 번호판을 발견했고 해당 차량이 법인 차량이라는 점을 파악했다.

이후 교통사고 이력을 조회해 차량 운전자가 성동구에서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고 관할 경찰서에 공조를 요청했다.

A씨 자택에서 음주 측정을 한 결과 당시 운전자는 혈중알코올농도 0.041%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 사고 차량도 주거지에서 발견됐다. A씨는 처음엔 졸음운전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1차 조사는 마무리한 상황"이라며 "정확한 사건 경위는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현행법상 음주 운전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달라지는데, 면허 정지 수준(혈중알코올농도 0.03~0.08%)은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면허는 1년 이내 범위에서 정지되며 벌점 100점도 부과된다.

지난달 4일부터는 음주 측정 방해 목적으로 이른바 '술 타기'를 한 자도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형 혹은 최대 2000만원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민수정 기자 crystal@mt.co.kr 오석진 기자 5st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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