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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등 무더기 환노위 상정…뒷감당 생각해야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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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등 주요 노동관계법이 일괄 상정됐다. 환노위는 노란봉투법과 정년연장 관련 법,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 한도 확대법, 노조 회계공시 의무 완화 법안 등을 소위원회에 넘기고 심사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3일 본회의에서 비쟁점 법안 위주로 처리하겠다며 숨 고르기를 하는 모습이지만 8월 임시국회에서는 관련 법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내년 지방선거 전에 법 개정을 마무리하려는 것인데, 경제·사회적 파급 효과 고려 없이 속도전을 벌일 일이 아니다.

18일 상정된 법안 중 재계 반발이 가장 거센 것은 노란봉투법이다. 단체교섭 의무가 있는 사용자를 사실상 원청으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인데, 수백·수천 명에 달하는 하청 근로자가 원청업체에 교섭을 요구할 수 있어 산업 현장에 큰 혼란이 예상된다. 노사관계가 뒤죽박죽되고, 원청업체가 1년 내내 하청업체 노조와 협의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 역시 '파업조장법'으로 변질될 수 있다. 지난 정부가 두 차례나 거부권을 행사한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정년연장법 역시 마찬가지다. 임금 구조 개편이나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 없이 정년연장을 강제할 경우 기업은 비용 부담을 감당하기 어렵다. 청년 일자리 감소, 연금 고갈 가속화 등 연쇄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획일적 정년연장 대신 퇴직 후 재고용 등 다양한 선택지를 기업에 주는 것이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다. 타임오프 한도 확대나 노조 회계공시 완화도 투명성과 사회적 견제장치를 훼손할 가능성이 크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재계 총수들을 만난 자리에서 "경제의 핵심은 기업"이라며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하지만 상법 개정에 이은 노사관계법 개정은 전폭적인 기업 지원과는 거리가 멀다. '노동친화' 이미지를 얻기 위한 무리한 입법이 불러올 사회적 갈등과 부작용에 대한 뒷감당은 결국 기업과 국민 몫이다. 국가 경쟁력을 해치는 것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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