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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저히 예견 어려운 결과"…지인 숨지게 한 50대 무죄, 왜?

머니투데이 마아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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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술자리 도중 다툼을 벌이다가 지인을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18일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 부장판사)는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53)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올해 1월23일 지인 B씨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B씨를 밀어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앞서 손님과 다툰 뒤 감정이 상해있는 B씨를 달래고자 했으나 이를 거절한 B씨가 자신의 과거 일을 들먹이자 다툼을 벌였다.

그 과정에서 A씨는 B씨가 자신의 멱살을 잡고 통로로 끌고 나오자 격분해 B씨를 뿌리쳤다. B씨는 뒤로 넘어지면서 소파와 탁자 등에 머리를 부딪히는 부상을 입고 뇌출혈 증세를 보였다. B씨는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나 숨졌다.

B씨의 사인은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잠정 확인됐다.


재판에서 A씨는 "잡힌 멱살을 뿌리치려 했을 뿐이다. 강하게 밀지는 않았다"라며 예견 못한 사고였다는 취지로 항변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인 B씨의 손을 뿌리치려는 행동도 유형력을 행사한 만큼 폭행죄는 성립된다"면서도 "B씨가 멱살을 잡자 이를 뿌리치려고 한 행위는 자기 신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방위로 인정된다"라고 밝혔다.

이어 "B씨가 2~3걸음 뒷걸음질 치다 넘어진 것으로 보인다. A씨의 행위로 인해 넘어진 것인지 명확지 않다"라고 봤다.


재판부는 "손을 뿌리친 정도의 유형력 행사로 B씨가 뒤로 넘어졌고, 하필 탁자와 소파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혀 뇌출혈로 숨지는 극히 이례적인 사건이 연달아 일어난 것"이라며 "일반인으로서는 도저히 예견하기 어려운 결과다"라고 무죄 선고 취지를 밝혔다.

마아라 기자 aradazz@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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