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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안 따른 장병 찾습니다” 국방부 7개월 지나 포상 추진

조선일보 양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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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등 근거로 진급심사에도 반영
“명령 불복종에 포상은 문제” 지적도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당시 명령을 따르지 않은 장병을 선별해 포상하기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18일 기자간담회에서 “감사관실 중심으로 이번 주 중반부터 비상계엄 당시 위법 또는 부당한 명령을 따르지 않는 등 군인의 본분을 지켰던 장병들의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있다”고 했다.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이 지난 2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8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국방부는 비상계엄 당시 군인 본연의 자세를 지킨 장병에 대한 포상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뉴스1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이 지난 2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8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국방부는 비상계엄 당시 군인 본연의 자세를 지킨 장병에 대한 포상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뉴스1


이어 “1~2주 걸릴 것으로 예상되며 이후 공이 있는 장병에 대한 포상과 격려가 있을 것”이라며 “다음 주 혹은 이달 말에 구체화될 것”이라고 했다.

구체적 포상 형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한다. 정부 차원 포상, 국방부 혹은 군 차원 포상, 간부 장기 선발 가산점, 장교 진급 심의 반영, 병사 조기진급 등이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이를 위해 다음달 초 이뤄질 중령 진급 대상자에 대한 심의도 1~2주 가량 연기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 포상자에게 진급 심사에서 혜택을 줘야한다는 취지다.

이번 포상은 지난 15일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때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김병주 의원 등이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 등을 거론하며 비상계엄 실행을 막은 장병에게 상을 줘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이 계기가 됐다. 조 대령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 본청 내부로 진입해 국회의원을 끌어 내라’는 지시를 받은 뒤 수방사 후속부대에 ‘서강대교를 넘지말라’는 지시를 내려 계엄 사태 조기 종료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이두희 국방부 차관은 장병 사기 진작을 위해 “12·3 비상계엄이라는 긴박한 상황에서 국민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확실히 기여한 사람이 있으면 명확히 확인해 후속 조치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포상이 12·3 비상계엄 관련자에 대해 ‘신상필벌’을 강조한 안규백 국방 장관 후보자의 의중이 크게 반영됐다는 말이 나온다. 신상필벌 중 ‘필벌’은 내란 특별검사팀이 하고 있으니, 국방부 차원에서는 ‘신상’을 하겠다는 것이다. 군 관계자는 “불이익을 감수하고 불법적 명령을 따르지 않고 국민을 지키는 데 기여한 사람을 포상하겠다는 것”이라며 “군심을 추스르고 장병 사기를 진작하기 위한 조치로 특검 수사 결과에 따라 군에서도 관련자 징계가 이뤄질 수 있다”고 했다.


국방부는 언론 보도 등을 참고해 공로자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으로부터 7개월 이상이 훌쩍 지난 시점에 조사에 나선다는 것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결과적으로 명령에 불복한 장병에 포상을 내리는 것이 ‘상명하복’이 원칙인 군 조직의 기강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군 소식통은 “‘상명하복’이 원칙인 군 조직에서 명령에 불복종한 행위에 포상을 내리는 선례가 만들어지는 것은 위험하다”고 했다.

한 현역 장교는 “군생활을 20여년 가까이 하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임무수행하고 복명하다가 특전사 헬기에 탄 사람은 불이익을, TV생중계를 보다가 눈치빠르게 시간을 끌며 명령 이행 시늉만 한 사람은 혜택을 받는다면 누가 납득하겠냐”고 했다.


다른 관계자는 “국방부는 비상계엄 이후 어떤 책임도 지지 않겠다면서 가담자들의 행적을 일체 조사하지 않고 있다가 정권이 바뀌자 포상을 추진하겠다고 나섰다”며 “왜 아무도 ‘국방부의 정치적 중립’은 얘기하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양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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