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자료사진] |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적부심사가 18일 오후 4시 14분쯤 끝났다. 윤 전 대통령은 심문 말미에 약 30분간 직접 발언하며 건강 악화로 인한 석방 필요성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2부(재판장 류창성)는 이날 오전 10시 15분부터 심문을 열고, 오후 4시 14분쯤 심문을 마쳤다.
정장 차림으로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은 양측의 진술이 끝난 뒤, 심문 말미에 약 30분간 직접 방 수감 이후 당뇨 합병증과 기력 저하 등으로 식사와 운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하며 석방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혈액 검사 결과 간 수치가 정상 수준보다 5배가량 높다며 관련 혈액 검사 자료도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은 또 “지금 나를 위해 증거를 인멸해줄 사람이 있겠느냐”면서 증거 인멸 우려가 없고, 구속이 부당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이날 오전 약 2시간 동안 140여 장 분량의 파워포인트(PPT) 자료를 이용해 구속 영장 발부가 부당하다는 점을 설명했다고 한다.
반면 내란 특검팀은 이날 오후 약 100쪽 분량의 PPT 자료를 통해 구속 필요성을 설명했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 거동에 문제가 없다’는 서울구치소의 답변도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한다.
심문을 마치고 나온 윤 전 대통령 측 유정화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이) 간 수치도 너무 안 좋아서 관련 자료를 제출했고, 거동이 불편한 점과 어려운 점 등을 다 말씀했다”며 “30분 조금 넘게 발언했다”고 했다. 유 변호사는 또한 증거 인멸 우려와 관련해 사실관계를 충분히 설명했고, 구속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고도 전했다.
심문을 마친 윤 전 대통령은 변호인단과 30여 분간 접견한 뒤 법원을 떠났다. 윤 전 대통령은 다시 서울구치소로 돌아가 결과를 기다린다. 법원은 심문 종료 후 24시간 내에 석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구속적부심이 인용되면 윤 전 대통령은 곧장 석방되고, 기각되면 구속 상태가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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