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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월급 절반 나누자”…대리 입영 20대 항소심서 형량 늘어

매일경제 이상헌 기자(mklsh@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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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년에 집유 3년
재판부 “국가행정 훼손”


춘천지법. [뉴스1]

춘천지법. [뉴스1]


군대 월급을 나눠 갖는 조건으로 대리 입대한 20대가 2심에서 형량이 늘었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는 18일 사기와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28)의 항소심에서 원심(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조씨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알게 된 A씨의 신분증을 이용해 작년 7월 강원지역 한 신병교육대 입소 후 약 3개월간 대리 복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군대 월급을 반씩 나눠 갖는 조건으로 범행했다.

이 같은 사실은 조씨가 돌연 병무청에 자수하면서 드러났다. 1970년 병무청 설립 이래 대리 입영이 적발된 첫 사례다.

항소심 재판부는 “타인의 신분을 가장해 대리 입영한 것은 국가 행정 절차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범죄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적 질병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상당 기간 구금 생활을 하며 자숙의 시간을 가진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조씨를 대리 입영하게 한 혐의를 받는 A씨는 지난 4월 대전지법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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