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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값 유예·보험금 조기 지급"…금융당국, 수해 피해에 금융지원

머니투데이 김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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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뉴스1) 김기태 기자 = 18일 집중호우로 침수된 충남 당진시장에서 상인들이 복구작업을 하고 있다. 2025.7.1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당진=뉴스1) 김기태 기자

(당진=뉴스1) 김기태 기자 = 18일 집중호우로 침수된 충남 당진시장에서 상인들이 복구작업을 하고 있다. 2025.7.1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당진=뉴스1) 김기태 기자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확산되는 가운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금융권과 함께 수해 피해 가계와 중소기업을 위한 긴급 금융지원 방안을 내놨다.

금융당국은 17일 수해피해 긴급대응반을 구성하고 피해 복구를 위한 금융지원 체계를 가동했다. 지원 대상은 수해로 피해를 입은 가계와 소상공인·중소기업이다.

구체적으로 가계에는 긴급생활안정자금이 지원되고 은행 등 금융권은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대출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분할상환 등을 최대 1년간 제공한다. 4대 금융그룹(KB·신한·하나·우리)은 피해주민들을 위해 총 80억원의 성금을 기부하기로 했다.

생명·손해보험사는 재해피해확인서 등을 통해 손해조사 완료 전 추정 보험금의 최대 50%를 조기 지급하고, 보험료 납입도 최대 6개월 유예한다. 자동차 침수 피해를 입었다면 보험금을 조기에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 카드사들은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최대 6개월까지 청구 유예한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정책금융기관과 시중은행, 상호금융권 등을 통해 긴급경영안정자금, 복구자금, 긴급운영자금이 지원된다. 신용보증기금과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은 재해 피해 기업에 대한 특례보증도 제공한다.

기존 대출금에 대해서는 최대 1년간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가 가능하며, 기존 보증상품에 대해서도 보증 만기를 연장할 수 있다. 또 이번 수해로 채무를 연체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새출발기금'을 통해 이자 감면 등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각 금융협회와 긴급금융대응반을 구성하고 피해 현황과 금융지원 이행 상황을 점검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각 지역별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피해가 심각한 지역에는 상담 인력을 현장에 파견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피해 상황을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금융지원이 되도록 전방위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도엽 기자 us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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