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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김계환 전 사령관 구속영장 청구…"증거인멸 가능성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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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해위증 등 혐의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사진=연합뉴스〉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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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원 순직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검팀은 오늘(18일) 김 전 사령관에 대해 모해위증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김 전 사령관은 채상병 사망 사건 당시 해병대 사령관으로, 해병대 수사단장인 박정훈 대령에게 수사기록 이첩 관련 지시를 한 상관"이라며 "특검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범죄가 중대하며,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크므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 전 사령관은 지난해 2월 박정훈 대령의 항명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박 대령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법정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당했습니다.



한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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