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해병특검이 오늘 오후 피의자 김계환에 대하여 모해위증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계환은 해병 사망 사건 당시 해병대 사령관으로,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게 수사기록 이첩 관련 지시를 한 상관입니다.
특검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범죄가 중대하며,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크므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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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연(hyepd@yna.co.kr)
김계환은 해병 사망 사건 당시 해병대 사령관으로,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게 수사기록 이첩 관련 지시를 한 상관입니다.
특검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범죄가 중대하며,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크므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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