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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해병특검, 김계환 前 사령관 모해위증 등 구속영장 청구(2보)

뉴스1 김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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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 있고 증거인멸 우려 커"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2차 조사를 받기 위해 17일 서울 서초구 해병대원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순직해병특검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7.17/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2차 조사를 받기 위해 17일 서울 서초구 해병대원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순직해병특검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7.17/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해병대원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순직해병특검팀(이명현 특별검사)이 18일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순직해병특검팀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피의자 김계환에 대해 모해위증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김 전 사령관은 해병대원 순직사건 당시 박정훈 해병대수사단장에게 수사기록 이첩 관련 지시를 한 상관"이라며 "특검은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범죄가 중대하며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커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goldenseagul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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