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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기업 인수 뒤 50억 임금체불한 변호사 출신 건설사 대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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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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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인수 뒤 50억원 규모의 임금을 체불한 현직 변호사 등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 김태훈)는 18일 노동자 58명의 임금 52억여원을 체불한 건설사 대표이자 변호사인 ㄱ씨와 이 회사 회장 ㄴ씨를 근로기준법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노동청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뒤 계좌추적 등을 통해 대규모 임금체불은 방만한 회사 운영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공범인 ㄴ씨를 추가로 찾아 두 사람을 모두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고용노동부와 함께 임금체불 사범을 엄단하고, 임금체불로 생계를 위협받는 근로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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