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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국힘 혁신위 “당원소환 기준 대폭 완화…문제 시 조기 공천”

헤럴드경제 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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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직 문제 시 당원 소환·투표 통한 ‘교체’ 제안
최고위원 폐지 2안으로 ‘권역별 최고위원’ 제시
2안엔 ‘4인 사퇴 시 지도부 붕괴’ 조항 삭제도
오는 21일 의원총회서 논의 예정
윤희숙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를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윤희숙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를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대상을 선출직 공직자·당직자 전원으로 확대한 당원소환제의 청구 요건을 대폭 낮추고, 지역구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다른 인물에 대한 ‘조기 공천’을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당헌·당규 개정안을 18일 발표했다. 최고위원 4인 사퇴에 따른 지도부 붕괴를 막기 위해 관련 당헌 조항도 삭제할 것을 제안했다.

국민의힘 혁신위원인 호준석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이 같은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회의에서 혁신위는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청년 공천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4호 안건’으로 논의했으나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았다. 호 대변인은 “현재 1~3호 안건이 모두 비상대책위원회에 부의된 상태”라며 “그 결과가 결정되면 그 후에 4호 안건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대신 호 대변인은 앞서 발표했던 혁신안의 일부 세부 내용을 밝혔다. 우선 당원소환제 확대와 관련해 ‘당원소환위원회’ 관련 조항을 당헌·당규에 신설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조항은 현재 당대표 및 선출직 최고위원에 한정된 당원소환 대상을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 및 선출직 당직자 전원’으로 확대하고, 청구 기준을 대폭 낮추는 내용이다. 현행 청구 기준은 전체 책임당원의 20% 이상, 각 시도당별 10%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호 대변인은 “구체적인 수치는 조금 더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혁신위는 당원소환위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시, 전 당원 투표를 통해 특정 지역구에 대한 ‘조기 공천’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호 대변인은 “저 분에게는 다음 총선에서 공천을 주지 않는 게 좋겠다고 전 당원이 판단하면, 아예 그 지역은 조기 공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당원소환위 위원장을 비롯한 인적 구성과 청구 안건도 모두 전 당원 투표에 맡기겠다고 했다.

또 혁신위는 앞서 제안했던 ‘최고위원제 폐지’와 관련해 대안을 마련해 추가로 제안했다. 현행 최고위원제를 존치하되 수도권(3인), 충청·강원(1인), 대구·경북(1인), 부산·울산·경남(1인), 호남·제주(1인) 등 ‘권역별’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방식이다. 호 대변인은 “수도권 민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정당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고안됐다”고 했다.


대안에는 현행 당헌 제96조 1항의 2(선출직 최고위원 및 청년최고위원 중 4인 이상의 사퇴 등 궐위)을 삭제하고, 지명직 최고위원제를 폐지하는 방안도 담겼다. 최고위원제 폐지와 대안 모두 오는 21일 의원총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다만 윤희숙 위원장이 앞서 나경원·윤상현·장동혁 의원과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등에게 요구한 거취 표명과 관련해선 “위원장이 개인 자격으로 요구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호 대변인은 “추가적으로 사람을 거명하는 인적 쇄신 논의가 있을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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