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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52억 임금체불' 현직 변호사 등 2명 불구속 기소

이데일리 성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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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
檢 "임금체불 사범 엄단…근로자 피해회복 최선"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건설회사를 인수한 현직 변호사가 50억원대의 근로자 임금을 체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김태훈)는 18일 근로자 58명의 임금 등 약 52억원을 체불한 현직 변호사 전모씨와 공범인 최모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법률전문가인 현직 변호사 전씨가 건설회사를 인수해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중 대규모 임금체불이 발생했다. 피해 근로자들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서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기소된 전씨와 최씨는 각각 이 건설사의 대표이사, 회장이다.

검찰은 노동청의 사건 송치 이후 계좌추적 등을 통해 수사를 진행한 결과, 이 사건이 방만한 회사 운영으로 인한 피해를 다수 직원들에게 전가한 대규모 임금체불 사안임을 밝혀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공범도 추가로 확인했다.

검찰은 현직 변호사 전씨에 대해 지난 5월 19일 구속영장을 직접 청구했으나,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고용노동부와 함께 임금체불 사범을 엄단하고, 임금체불로 생계를 위협받는 근로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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