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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계엄 '불법 명령' 불복한 장병들 포상

서울경제 유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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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감사관실서 사실관계 확인중"


국방부가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위법하거나 부당한 명령을 따르지 않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기여한 장병을 찾아내 포상하기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18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주 중반부터 감사관실을 중심으로 12·3 비상계엄 당시 위법 또는 부당한 명령을 따르지 않는 등 군인의 본분을 지켜 공이 있다고 생각되는 장병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감사관실의 조사 기간은 짧게는 1∼2주, 길게는 한 달 가량 걸릴 전망이다. 이 관계자는 "조사 결과가 정리되면 인사 관련 부서에 넘겨 공이 있는 분들에 대한 포상과 격려를 실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정청래·김병주 의원 등은 지난 15일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때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 등을 거론하면서 비상계엄 실행을 막은 장병에게 포상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두희 국방부 차관(장관 직무대행)은 이와 관련, 장병 사기 진작을 위해 "12·3 비상계엄이라는 긴박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확실히 기여한 사람이 있으면 명확히 확인해서 후속 조치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포상이 “상관의 명령을 군인들이 판단하는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질문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불이익을 감수하고 불법적 명령을 따르지 않고 국민을 지키는 데 기여한 사람을 포상하겠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또 비상계엄 관련 특검 수사가 진행중인 만큼 “징계는 특검의 수사 결과에 따라 군에서도 이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유주희 기자 ginge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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