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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상호금융 조합별 건설·부동산 대출 모니터링 강화

조선비즈 송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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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조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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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상호금융권 조합별 부동산업·건설업 대출을 분기마다 점검한다. 관련 대출 부실로 상호금융권 건전성이 악화하면서 모니터링을 강화한 것이다. 상호금융업권은 부동산업·건설업 대출을 총 대출의 30% 이하로 취급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는 곳이 적지 않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런 내용으로 상호금융권 업무보고서를 개정한다.

세부적으로 상호금융 조합은 앞으로 개인 사업자와 법인으로 나눠 건설업·부동산업 대출 총액을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 또 전체 대출에서 건설업·부동산업 대출이 차지하는 비율도 보고 대상이다. 보고 항목엔 정책자금대출 관련 건설업·부동산업 대출도 포함됐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상호금융업권은 개인 사업자·법인 대출 중 부동산업·건설업과 관련해 각각 총대출의 30% 이하로 취급해야 하고, 그 합계액은 총대출의 50% 이하로 제한된다. 그러나 이를 지키지 않는 조합이 적지 않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감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 2208개 중 122개 조합이 부동산·건설업 대출 한도 규제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호금융업권은 건설·부동산 관련 대출 부실로 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다. 금감원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상호금융권 여신 중 3개월 이상 연체된 부실 대출(고정이하여신) 비율은 7.2%에 달했다.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11년 이후 분기 기준 사상 최고치다. 올해 3월 말 기준 전국 상호금융 조합 중 1000여개가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추산된다.

금융 당국은 상호금융권의 예대율, 연체율 등 건전성 관련 주요 지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송기영 기자(rcky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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