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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캐릭터 죽였다고…8살 아들 폭행하고 신고하려는 아내 흉기 위협

동아일보 최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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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30대에 징역 2년
기사와 상관없는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기사와 상관없는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휴대전화 게임 중 자신의 캐릭터를 죽였다는 이유로 8살 아들을 폭행하고, 이를 신고하려던 아내에게 흉기를 들이댄 30대 남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18일 특수협박, 아동복지법 위반,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30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 게임 속 캐릭터 죽였다고 격분…아들 내팽개치고, 아내 협박까지

A 씨는 지난 1월 30일 강원도 홍천군 자택에서 8살 아들 B 군과 함께 휴대전화 게임을 하던 중, B 군이 게임 속 자신의 캐릭터를 죽이자 화가 나 아들의 팔을 잡아끌어 바닥에 내팽개치는 등 신체적 학대를 가했다.

상황을 목격한 아내 C 씨(34)가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A 씨는 C 씨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두 차례 바닥에 던지고, 발로 밟고, 양손으로 구부려 기기를 파손했다.

이어 흉기를 들고 C 씨를 향해 “인간 같지 않은 것들이랑은 못 살아”라고 소리치며 협박했다.

■ 과거에도 흉기 협박…2020년 유사 범죄로 처벌

A 씨는 이미 과거에도 흉기 협박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20년 8월, A 씨는 사촌 동서가 자신에게 욕을 했다고 오해해 “너 오늘 죽었어”라고 말하며 자신의 승용차에서 흉기로 위협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 “누범기간 범행, 죄질 무겁다”…법원, 양형 이유 밝혀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누범기간 중 발생한 범행이라는 점에서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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