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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야외 체육시설 5곳 운영시간 조정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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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31일까지…공설운동장·생활체육운동장 등
전북 순창군이 여름철 폭염으로부터 군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관내 야외 체육시설 5곳의 운영시간을 한시적으로 조정한다.

18일 군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폭염특보(폭염주의보 또는 폭염경보)가 발효될 경우 적용되며, 오는 21일부터 내달 31일까지 총 42일간 시행된다.
순창군이 여름철 폭염으로부터 군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관내 야외 체육시설 5곳의 운영 시간을 한시적으로 조정한다. 순창군 제공

순창군이 여름철 폭염으로부터 군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관내 야외 체육시설 5곳의 운영 시간을 한시적으로 조정한다. 순창군 제공


운영 시간이 조정되는 시설은 ▲공설운동장 ▲생활체육운동장▲팔덕 다용도 보조경기장 ▲유등힐링파크골프장 ▲섬진강파크골프장 등 5곳이다.

구체적 운영시간은 기존 오전 5시~오후 10시 운영되던 공설운동장과 생활체육운동장, 팔덕 다용도 보조경기장은 폭염특보 발효 시 오전 5~10시, 오후 4~10시까지 이용이 가능하며, 오전 10시~오후 4시엔 이용이 제한된다. 또 오전 8시~오후 6시 운영되던 유등힐링파크골프장과 섬진강파크골프장은 오전 8~10시, 오후 4~6시로 운영 시간이 변경된다.

운영 시간 변경에 따른 안내는 군청 홈페이지와 공식 SNS 채널을 통해 적극 홍보되며, 각 체육시설 현장에는 현수막을 설치해 이용객들에게 직접 알릴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군 체육진흥사업소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최영일 군수는 "이번 선제적 조치는 군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결정이며, 폭염 상황에서도 군민이 안심하고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야간 운영이 가능한 시설은 확대 운영할 예정이니,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조치는 '순창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7조' 및 '순창군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명시된 '이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 근거해 시행된다.

호남취재본부 김우관 기자 woogwan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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