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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박수영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행

프레시안 강지원 기자(=부산)(g1_suppor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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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원 기자(=부산)(g1_support@naver.com)]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부산 남구)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과 당시 국민의힘 부산시당 사무처장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지난 8일 열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7일 당시 국민의힘 소속 금정구청장 후보이던 윤일현 현 구청장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를 시당 번호로 약 5만명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메시지에는 "금정구청장을 뽑는 10·16 재보궐선거에서도 다시 한 번 금정에서 승리해 당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범죄 피고인 이재명과 또 다른 범죄 피고인 조국이 대표로 있는 당에 금정을 넘길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라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프레시안(강지원)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프레시안(강지원)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운동 기간 자동동보통신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로 제한된다. 동보통신은 송신 측이 다수의 수신단말을 지정해 같은 내용을 동시에 전송하는 통신 방법이다.


검찰은 박 의원이 이를 위반했다고 보고 지난 4월 기소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앞서 지난해 10월 8일 선관위에 관련 의혹을 고발했다.

앞선 재판에서 박 의원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의원에 대한 다음 공판 기일은 오는 9월 1일 부산지법에서 열린다.

[강지원 기자(=부산)(g1_suppor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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